|
일본 국회의사당
|
일본 도쿄도 지요다구 나가타초에 있는 국회의사당 건물. 일본의 ‘정치1번가’라고 불리는 나가타초[永田町] 1번지에 위치한다. 연면적 53,466㎡로 지상3층, 지하1층, 중앙탑 4층(탑의 최상부는 9층)으로... |
|
|
|
국회법
|
이 법은 국회의 조직 · 의사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총칙(제1장), 국회회기와 휴회(제2장), 국회의 기관과 경비... |
|
|
|
국회법
|
국회의 민주적·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국회의 조직과 의사,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1948.10.2, 법률 제5호). 국회의 조직, 의사, 그 밖의 필요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회의 민주적·효율적인 운영에... |
|
|
|
국회법
|
국회의 조직·의사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 [내용] 제헌국회의 의결을 거쳐 1948년 10월 2일 공포된 이래 9차의 개정을... |
|
|
|
국회 질서유지권 / 국회 경호권
|
국회 회기 중 국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국회의장이 행사할 수 있는 고유권한. | 외국어 표기 | 國會 秩序維持權 / 國會 警護權(한자) | 국회 질서유지권은 의원이 법 또는 회원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
|
|
|
방탄국회
|
국회의원의 특권 중 하나인 '회기 중 불체포특권'을 이용한 것으로, 검찰 수사가 진행중인 국회의원의 체포를 막기 위해 소속당이 일부러 임시국회를 여는 것을 가리킨다. 국회의원의 특권 중 하나인 '회기 중... |
|
|
|
국회의장
|
대내적으로는 국회의 질서유지·의사정리·사무를 감독하고, 대외적으로 국회를 대표하는 국회의 최고 기관. [개설] 국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선출하고(「헌법」 제48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
|
|
|
임시국회
|
정기국회와 별도로 필요에 의하여 소집되는 국회. 국회는 정기국회와 임시국회로 구분되는데 법률상으로는 이를 국회의 '정기회' 및 '임시회'라고 한다. 한국의 경우 헌법 제47조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는데... |
|
|
|
국회방송
|
| 외국어 표기 | the National Assembly Television(영어) | | 약어 | NATV | 국회방송은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을 TV생중계로 볼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국회가 직접 운영한다. 우리나라는 본래 1991년... |
|
|
|
17대 국회
|
국회는 국민의 대표 기관으로서, 국민이 선출하는 의원들로 이루어진 회의체 입법기관이다. 국회의원은 국민들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해 선출되며,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이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