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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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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하는 기관을 말한다(국회법 10조). 의장과 부의장(2인)은 국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제적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선출되며(헌법 4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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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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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의하여 제정된 규칙. 국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의사(議事)와 내부규율(內部規律)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헌법 제64조, 국회법 제166조). 국회규칙은 국회의 자주적 결정에 의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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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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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에 따라 임시로 소집되는 국회. 정기국회와 별도로 필요에 의해 소집되는 국회다. 국회 재적의원 4분의 1이상의 요구나 대통령의 요구에 의해 개최된다. 회기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고 의사진행을 포함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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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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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부이며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의 구성원. [요약] 국회의원은 입법부이자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의 구성원이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되며 임기는 4년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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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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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내적으로는 국회의 질서유지·의사정리·사무를 감독하고, 대외적으로 국회를 대표하는 사람. 의장은 국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되며 임기는 2년이다. 의장이 사고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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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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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이란 국회의 구성원으로서 특수경력직 국가공무원이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보통 · 평등 · 직접 · 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되며(헌§41①), 국회의원선거에 관한 사항은 공직선거법에 규정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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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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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국회 구성을 위한 국회의원 총선거는 1948년 5월 10일 실시되었다. 유권자의 95.5%가 투표에 참가하여 제주도를 제외한 남한 전역에서 임기 2년의 198명 의원이 선출되었으며, 제주도에서는 1년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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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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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 구성원. 근대에 있어서의 국회는 교양과 재산을 가진 자유시민계급을 대표하는 의회주의에 입각하고 있었으나, 민주주의가 발달함에 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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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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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년 5월 31일 활동을 시작해 1948년 12월 18일까지 활동한 대한민국 최초의 국회. 1948년 5월 31일 개회해 1948년 12월 18일까지 203일의 회기를 가진 대한민국 제1대 국회다. 해방 후 미 군정 치하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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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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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부이며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의 구성원. 國 나라 국, 會 모일 회, 議 의논할 의, 員 관원 원 입법부이며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의 구성원을 국회 의원이라고 해요. 모든 국민이 국가의 일을 결정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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