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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
국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하는 기관을 말한다(국회법 10조). 의장과 부의장(2인)은 국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제적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선출되며(헌법 49조...
국회규칙
국회에 의하여 제정된 규칙. 국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의사(議事)와 내부규율(內部規律)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헌법 제64조, 국회법 제166조). 국회규칙은 국회의 자주적 결정에 의하는...
임시국회
필요에 따라 임시로 소집되는 국회. 정기국회와 별도로 필요에 의해 소집되는 국회다. 국회 재적의원 4분의 1이상의 요구나 대통령의 요구에 의해 개최된다. 회기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고 의사진행을 포함해...
국회의원
입법부이며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의 구성원. [요약] 국회의원은 입법부이자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의 구성원이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되며 임기는 4년이다....
국회의장
대내적으로는 국회의 질서유지·의사정리·사무를 감독하고, 대외적으로 국회를 대표하는 사람. 의장은 국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되며 임기는 2년이다. 의장이 사고가...
국회의원
국회의원이란 국회의 구성원으로서 특수경력직 국가공무원이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보통 · 평등 · 직접 · 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되며(헌§41①), 국회의원선거에 관한 사항은 공직선거법에 규정하고...
제헌국회
제헌국회 구성을 위한 국회의원 총선거는 1948년 5월 10일 실시되었다. 유권자의 95.5%가 투표에 참가하여 제주도를 제외한 남한 전역에서 임기 2년의 198명 의원이 선출되었으며, 제주도에서는 1년후에...
국회의원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 구성원. 근대에 있어서의 국회는 교양과 재산을 가진 자유시민계급을 대표하는 의회주의에 입각하고 있었으나, 민주주의가 발달함에 따라...
제헌국회
1948년 5월 31일 활동을 시작해 1948년 12월 18일까지 활동한 대한민국 최초의 국회. 1948년 5월 31일 개회해 1948년 12월 18일까지 203일의 회기를 가진 대한민국 제1대 국회다. 해방 후 미 군정 치하에서...
국회 의원
입법부이며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의 구성원. 國 나라 국, 會 모일 회, 議 의논할 의, 員 관원 원 입법부이며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의 구성원을 국회 의원이라고 해요. 모든 국민이 국가의 일을 결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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